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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원이란?

요양원은 노인성 질환 환자와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장기요양보험의 적용을 받아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22조에 의해 1인당 침실면적 6.6 ㎡를 확보하여 어르신들을 편안하고 안전하게 보살필 수 있는 노인보호시설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적용을 받고있는 노인 요양원의 경우 요양보호사의 인건비 및 어르신 돌봄 서비스 비용, 소요 생활용품, 의료 비품의 비용이 기본수가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에 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적용을 받는 "요양병원"의 경우 간병비용이나 기저귀비용등 이 수가에 포함되어있지 않아 개인이 별도로 부담해야 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단,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이라도 노인요양원은 입소의 제한이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인정 1등급과 2등급, 그리고 3등급, 치매 4, 5등급(시설등급)을 받아야 요양시설에 입소할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노인요양시설에서는 입소 어르신 2.5명당 1인의 국가자격증을 소유한 요양보호사가 어르신들을 편안하고 안전하게 보호관리되는 장기요양기관입니다.

요양원과 요양병원
구분 노인요양원 요양병원
보험적용 장기요양보험 국민건강보험
입소(입원)자격 장기요양인정등급
(1등급,2등급,3등급 시설)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있는
노인성질환 및 만성질환자
시설의 장 사회복지사,의사,간호사 의료인
의료인력 현황 촉탁의 2주 1회 방문진료 평균 입원환자 40명당 1인의 의사
간호사(조무사) 입소자 25명당 1인 입원환자 6명당 1인 (2/3는 조무사)
요양보호사/간병인 입소자 2.5명당 1인(요양보호사 자격소지자, 장기요양보험수가에 포함) 필수사항 아님(간병인 자격증 필요없음, 간병비 별도 본인부담)
사회복지사 입소자 100명당 1인 한 병원당 1인
물리치료사 입소자 25명당 1인 입소자 25명당 1인
입소(입원)비용 본인일부 부담금, 비급여 비용(식재료비,이미용비,간식비,상급침실(1인실이용료)) 본인일부 부담금, 비급여 비용(기저귀 비용, 간식 및 이미용비, 간병비등)

급여제공여부는 기관운영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기관과의 개별상담이 필요합니다.
급여비용 중 본인 일부부담금은 20%이며 비급여비용을 포함한 본인 일부 부담금은 각 시설에 따라 50만원 ~ 60만원 정도이며 이는 등급및 시설에서 별도로 정하는 비급여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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