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원이란?
요양원은 노인성 질환 환자와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장기요양보험의 적용을 받아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22조에 의해 1인당 침실면적 6.6 ㎡를 확보하여 어르신들을 편안하고 안전하게 보살필 수 있는 노인보호시설입니다.구분 | 노인요양원 | 요양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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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적용 | 장기요양보험 | 국민건강보험 |
입소(입원)자격 | 장기요양인정등급 (1등급,2등급,3등급 시설) |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있는 노인성질환 및 만성질환자 |
시설의 장 | 사회복지사,의사,간호사 | 의료인 |
의료인력 현황 | 촉탁의 2주 1회 방문진료 | 평균 입원환자 40명당 1인의 의사 |
간호사(조무사) | 입소자 25명당 1인 | 입원환자 6명당 1인 (2/3는 조무사) |
요양보호사/간병인 | 입소자 2.5명당 1인(요양보호사 자격소지자, 장기요양보험수가에 포함) | 필수사항 아님(간병인 자격증 필요없음, 간병비 별도 본인부담) |
사회복지사 | 입소자 100명당 1인 | 한 병원당 1인 |
물리치료사 | 입소자 25명당 1인 | 입소자 25명당 1인 |
입소(입원)비용 | 본인일부 부담금, 비급여 비용(식재료비,이미용비,간식비,상급침실(1인실이용료)) | 본인일부 부담금, 비급여 비용(기저귀 비용, 간식 및 이미용비, 간병비등) |
급여제공여부는 기관운영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기관과의 개별상담이 필요합니다.
급여비용 중 본인 일부부담금은 20%이며 비급여비용을 포함한 본인 일부 부담금은 각 시설에 따라 50만원 ~ 60만원 정도이며 이는 등급및
시설에서 별도로 정하는 비급여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