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이나 노인성 질병등의 사유로 일상행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는 건강보험제도와는 별개의 제도로 도입 · 운영되고 있는 한편으로,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험자 및 관리운영기관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고지원이 가미된 사회보험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수급대상자에는 65세 미만의 장애인이 제외된 노인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
자격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 : 만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노인성질병이란?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이용중이거나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이 제한되며,
장기요양등급을 취소해도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이 불가능함.(장애인 활동지원 문의:국민연금공단 / 전화 : 1355)
신청장소 : 전국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 공단지사 중 강남동부지사, 강남북부지사, 서초북부지사, 영등포북부지사, 광산출장소는 운영센터가 없어
장기요양 신청서 접수 이외의 장기요양 상담 및 업무 불가능
신청방법 : 공단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외국인은 불가능)
※ 갱신신청의 경우 통화자의 신분확인 절차를 거쳐 유선신청가능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
* 대리인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신청인이 치매환자인 경우에 한정),
시장, 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첨부서류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본인의 신분증 1부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분증
- 공무원/치매안심센터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신분증 1부
- 대리인지정서, 대리인의 신분증 1부
첨부서류
1.장기요양인정신청서
공단지사(운영센터) 또는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 접속하여 자료마당>서식자료실>게시물-[별지 제1호의 2서식]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2.의사소견서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나, 65세 이상인 경우 등급판정위원회에
심의자료제출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판정 등급판정위원회는 방문조사 결과, 의사소견서, 특기사항 등을 기초로 신청인의 기능 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등을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심의 및 판정합니다.
* 요양필요상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합니다.
* 요양필요상태인 경우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등급을 판정합니다.
* 필요에 따라서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 등급판정절차안내
인정신청 > 방문조사 > 등급판정
▶ 등급별판정 기준
등급판정은 "건강이 매우 안좋다", "큰 병에 걸렸다" 등과 같은 주관적인 개념이 아닌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장기요양인정 점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6개 등급으로 등급판정을 합니다.
장기요양등급에 따른 심신의 기능상태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자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5등급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인지지원등급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 방문조사
인정신청을 하게 되면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등으로 구성된 공단소속 장기요양 직원이 직접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아래의
항목을 조사합니다.
신체기능(12항목)
· 옷벗고입기
· 세수하기
· 양치질하기
· 식사하기
· 목욕하기
· 체위변경하기
· 일어나 앉기
· 옮겨앉기
· 방 밖으로 나오기
· 화장실 사용하기
· 대변 조절하기
· 소변 조절하기
인지기능(7항목)
· 단기 기억장애
· 지시 불인지
· 날짜 불인지
· 상황판단력 감퇴
· 장소 불인지
· 의사소통/전달장애
· 나이/생년월일 불인지
행동변화(14항목)
· 망상
· 서성거림, 안절부절못함
· 물건 망가트리기
· 환청,환각
· 길을 잃음
· 돈/물건 감추기
· 슬픈상태,울기도 함
· 폭언,위협행동
· 부적절한 옷입기
· 불규칙수면,주야혼돈
· 밖으로 나가려함
· 대/소변 불결행위
· 도움에 저항
· 의미가 없거나 부적절한 행동
간호처치(9항목)
· 기관지절개관 간호
· 경관영양
· 도뇨관리
· 흡인
· 욕창간호
· 장루간호
· 산소요법
· 암성통증간호
· 투석간호
재활(10항목)
· 우측상지
· 우측하지
· 좌측상지
· 좌측하지
· 어깨관절
· 팔꿈치관절
· 손목 및 수지관절
· 고관절
· 무릎관절
· 발목관절
▶ 의사소견서 발급안내
의사소견서는 인정조사 후 공단이 안내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 등급판정을 할 수 없습니다.
제출대상자 중 "보완서류 제출 필요자"인 경우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를 포함한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제6조(신청인의 심신상태나 거동상태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거동불편자'에 해당하는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도서·벽지 지역 거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