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시설, 주야간보호센터, 재가복지센터 검색 및 등록-요양원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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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야간보호센터

어르신들을 편안한 자택에서 차량으로 모셔다 하루 중 일정한 시간동안 어르신들의 신체, 인지, 정서기능등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인지기능 강화 및 정서적 안정을 유지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단기보호서비스

가족분들이 부득이하게 장기출장 및 가정을 비우실 경우 일정기간 동안 보호자님들의 보호부담을 완화하기위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치매가족휴가제도

치매가족휴가제는 가정에서 치매가 있는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의 휴식을 위하여 치매가 있는 수급자에게 연간 6일 이내에서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단기보호급여 또는 종일 방문요양급여(1회당 12시간이상)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단기보호이용대상 : 1~5등급 치매수급자 및 인지지원등급 수급자
  • 종일방문요양 이용대상 : 1~2등급 치매수급자


급여제공여부는 기관운영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기관과의 개별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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