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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안내
  • 노인요양원
  • 요양병원과의 차이점
요양원은 노인성 질환 환자와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장기요양보험의 적용을 받아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22조에 의해 1인당 침실면적 6.6 ㎡를 확보하여 어르신들을 편안하고 안전하게 보살필 수 있는 노인보호시설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적용을 받고있는 노인 요양원의 경우 요양보호사의 인건비 및 어르신 돌봄 서비스 비용, 소요 생활용품, 의료 비품의 비용이 기본수가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에 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적용을 받는 "요양병원"의 경우 간병비용이나 기저귀비용등 이 수가에 포함되어있지 않아 개인이 별도로 부담해야 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단,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이라도 노인요양원은 입소의 제한이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인정 1등급과 2등급, 그리고 3등급, 치매 4, 5등급(시설등급)을 받아야 요양시설에 입소할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노인요양시설에서는 입소 어르신 2.5명당 1인의 국가자격증을 소유한 요양보호사가 어르신들을 편안하고 안전하게 보호관리되는 장기요양기관입니다.
구분 요양원 요양병원
보험적용 장기요양보험 국민건강보험
입소(입원)자격 장기요양인정등급 (1등급,2등급,3등급 시설)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있는 노인성질환 및 만성질환자
시설의 장 사회복지사,의사,간호사 의료인
의료인력 현황 촉탁의 2주 1회 방문진료 평균 입원환자 40명당 1인의 의사
간호사(조무사) 입소자 25명당 1인 입원환자 6명당 1인 (2/3는 조무사)
요양보호사/간병인 입소자 2.5명당 1인(요양보호사 자격소지자, 장기요양보험수가에 포함) 필수사항 아님(간병인 자격증 필요없음, 간병비 별도 본인부담)
사회복지사 입소자 100명당 1인 한 병원당 1인
물리치료사 입소자 25명당 1인 입소자 25명당 1인
입소(입원)비용 본인일부 부담금, 비급여 비용(식재료비,이미용비,간식비,상급침실(1인실이용료)) 본인일부 부담금, 비급여 비용(기저귀 비용, 간식 및 이미용비, 간병비등)
급여제공여부는 기관운영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기관과의 개별상담이 필요합니다.
급여비용 중 본인 일부부담금은 20%이며 비급여비용을 포함한 본인 일부 부담금은 각 시설에 따라 50만원 ~ 60만원 정도이며 이는 등급및 시설에서 별도로 정하는 비급여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주·야간보호센터
  • 간호·의료서비스
  • 인지향상서비스
  • 정서지원 서비스
  • 여가지원 서비스
  • 가족지원 서비스
  • 물리치료 서비스
주야간보호센터는 어르신들을 자택에서 차량으로 모셔다 하루 중 일정한 시간동안 어르신들의 신체, 인지, 정서기능등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인지기능 강화 및 정서적 안정을 유지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주야간보호센터는 어르신들을 위해 보통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어르신들의 건강상태 및 신체적 특성을 파악하여 어르신들에게 적합한 간호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최선의 의료지원 및 간호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간호 및 투약 서비스, 감염 및 욕창관리, 예방접종 및 예방관리, 치매관리 지원서비스, 응급상황시 연계병원으로 신속대응 조치
인지기능 상태에 따른 치매 프로그램을 통해 치매로 인한 인지적 결함과 사회적 기능 및 신체활동 능력을 향상시켜 드립니다.

색칠하기, 블럭쌓기, 그림 퍼즐 맞추기, 낱말 퍼즐 놀이, 웃음치료, 도미노게임등
어르신들의 정서활동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어르신들의 신체적, 정신적 기능유지 및 향상을 통해 일상생활의 만족도를 높여드립니다.

노래교실, 원예치료, 미술치료, 웃음치료, 각종 종교활동 지원, 대상자 및 대상자 가족상담을 통한 심리지원 서비스
다양한 여가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어르신들의 신체적, 정신적 기능유지 및 향상을 가져오고 일상의 만족감을 향상시켜드립니다.

노래교실, 원예치료, 미술치료, 웃음치료, 각종 종교활동 지원, 대상자 및 대상자 가족상담을 통한 심리지원 서비스
입소 어르신과 가족과의 친밀감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 사회복지사 및 간호사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입소 어르신의 가족들이 시설이용 만족도 향상을 도모합니다.
• 가족상담을 통한 입소자 가족에게 어르신의 생활 및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알 권리를 보장하고 어르신과 지속적으로 연계 될 수 있도록 긍정적 관계를 유지 강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가족 간담회를 통하여 어르신 돌봄에 대한 정보 및 가족들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시설에 대한 이해증진을 돕습니다.
• 가정통신문을 통한 가족과의 지속적인 관계유지를 도모합니다.
수술적 요법이나 화학적 요법이 아닌 열이나 물(냉/온), 광선, 전자기파, 초음파, 기계적인 힘, 운동요법과 물리적 소재를 이용하여 통증을 완화시키거나 신체적 기능을 회복시켜 정상적인 활동을 하시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물리치료사의 전문적 치료방법으로 진행됩니다.

• 뇌졸증, 척추손상, 외상성 뇌손상과 말초신경 손상 및 근, 골격계 질환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개인별 증상과 원인을 고려한 개별치료 및 다양한 운동기구를 통해 어르신의 신체적 기능회복을 도와드립니다.
  • 재가복지센터
  • 신체활동지원 서비스
  • 인지활동 지원 서비스
  • 정서지원 서비스
  •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개인별 맞춤형 보살핌 서비스를 제공하여 편안한 가정에서 기존 일상생활을 유지하실 수 있도록 전문 요양보호사님들이 직접 가정으로 방문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어르신들이 가정에서 보다 안정적이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실 수 있도록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방문간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이동차량목욕등의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세면도움, 구강관리, 식사도움, 몸단장, 옷갈아 입히기, 머리감기기, 목욕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도움서비스, 이동도움, 체위변경, 신체기능 유지 및 증진 서비스
인지 자극 활동, 일상생활 함께하기 등
말벗 및 격려 서비스를 제공
외출시 동행, 일상업무 동행, 식사준비, 청소 및 주변정리정돈 등
  • 단기요양서비스
  • 치매가족휴가제도
가족분들이 부득이하게 장기출장 및 가정을 비우실 경우 일정기간 동안 보호자님들의 보호부담을 완화하기위한 단기간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단기보호이용대상 : 1~5등급 치매수급자 및 인지지원등급 수급자
• 종일방문요양 이용대상 : 1~2등급 치매수급자
• 치매가족휴가제는 가정에서 치매가 있는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의 휴식을 위하여 치매가 있는 수급자에게 연간 6일 이내에서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또는 종일 방문요양급여(1회당 12시간이상)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급여제공여부는 기관운영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기관과의 개별상담이 필요합니다.